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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병원비를 더 냈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나요?

    또는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진 않으셨나요?

     

    알아두면 내 지갑을 든든하게 해줄 환급금과 지원제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환급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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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하거나, 이미 안내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
    3. 환급금 조회
      • 현재 조회가 가능한 환급금(본인부담금, 보험료, 기타징수금 등)을 확인합니다.
      • 가입자(세대주) 는 본인뿐 아니라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세대원) 의 내역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4. 지급신청
      • 수령 희망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예금주 이름과 일치해야 정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본인 외 계좌를 사용해야 할 경우, 온라인이 아닌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오처리(계좌번호 오류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내역에서 결과를 꼭 확인해 보세요.

    참고: 신청 후 오처리(계좌번호 오류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내역에서 결과를 꼭 확인해 보세요.

     

     

     

     

     

     

     

     

    환급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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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 및 보험료와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놓치거나, 방법을 몰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의원, 약국 등에서 초과 납부한 진료비 반환
    • 본인부담액 상한제: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
    • 보험료 환급금: 중복 납부, 착오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 과오납 반환
    • 기타징수금 환급금: 과태료 등 기타 납부 항목 중 이중납부나 처분변경으로 인한 환급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 초과 혹은 착오로 인해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환자(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예)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규정보다 높은 금액을 냈거나,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 지급 비용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환자에게 환급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연간 본인부담금(1.1.~12.31.)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병원에서 받지 않고, 공단이 직접 병원에 지급
    • 사후급여: 환자가 이미 상한액을 초과하여 낸 경우, 공단이 해당 초과분을 환자에게 환급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 본인 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직계 존·비속 계좌를 이용할 때는 진단서, 소견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타 가족·제3자에게 위임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납부했던 건강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소급상실 등의 이유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공단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예) 회사에 다니면서 지역가입자로도 중복 납부했을 경우, 납부 의무가 없는 시점의 보험료를 냈을 경우 등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과태료, 부담금 등 기타 징수 항목을 이중납부하거나 처분이 변경되어 금액이 줄어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납부하지 않은 다른 징수금이 있다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신약을 투여받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환자가 의료기관에 낸 본인부담금 중 일정액을 공단이 부담하여, 경제적 부담을 큰 폭으로 줄여줍니다.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지원금이란?

    금연치료 프로그램(8~12주)을 일정 기준 이상 이수한 환자에게, 해당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금연 성공을 유도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사전급여 제한이 걸려 본인이 진료비 100%를 부담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보험료를 모두 완납해 급여 제한이 해제되면 그 해제 시점부터 진료비 중 공단부담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서류(지급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및 지급신청 권한

    • 가입자인 경우: 본인 +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의 피부양자(세대원) 환급금 모두 조회 & 지급신청 가능
    •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 환급금만 조회 & 지급신청 가능

     

     

     

     

     

     

     

     

    마무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환급·지원 제도는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본인부담금 환급금부터 본인부담액 상한제,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등 놓치기 쉬운 환급금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접속해 내역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내 돈,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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