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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긴급생계비 지원(긴급지원) 제도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의 자격조건, 지원 기간 및 연장 절차, 그리고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와
비용 환수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긴급지원) 개념
- 정의: 긴급생계비 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또는 그 가구 구성원)에게
-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긴급복지제도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 종류:
- 생계지원(긴급생계비)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교육지원
- 그 밖의 지원(해산비·장제비 등)
- 지원 원칙:
- 선지원 후처리: 먼저 지원을 실시한 뒤 적정성을 심사
- 단기 지원: 긴급하게 필요한 기간에 한해 집중 지원
- 다른 법률 지원 우선: 이미 다른 제도로 동일한 도움을 받고 있다면 긴급지원 제외
- 가구 단위 지원: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지원액 및 기간 산정 (단, 해산비·장제비·의료비·교육비는 개인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기간 및 연장 제도
긴급지원은 기본적으로 단기를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연장과 추가 연장을 통해 조금 더 장기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 지원 기간
- 생계지원(긴급생계비)
- 최대 3개월 지원
- 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그 밖의 지원
- 1개월 지원
1차 연장
- 주거지원·시설 이용지원·그 밖의 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면
- 1개월씩 두 번(최대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연장 여부는 지원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결정하며, 연장 시 즉시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차 연장(추가 연장)
- 1개월 연장을 거쳤음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 가능
-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는 판단 근거와 연장 기간, 지원내용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 최대 기간
- 모든 연장(추가연장 포함)을 합해 생계지원은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0조 제3항 후단).
의료지원 및 교육지원
-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에 대해 1회 실시가 원칙이며
-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위원회 의결로 총 2회까지 가능
- 교육지원은 한 번 지원 시 1회로 간주, 심의를 통해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위기상황 정의
긴급지원은 본인 또는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해당해
생계유지 등에 곤란을 겪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
- 중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생계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정상적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
- 실직으로 소득 상실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공과금 체납,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 등)
- 그 밖에 고시된 사유 (이혼으로 소득 급감,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곤란, 노숙 등)
충족조건 예시
(1) 위기 사유 충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위기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표 사례: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되는 경우
-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이나 주거 불안정이 발생한 경우
(2) 소득 기준 충족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75% 이하 |
1인 가구 | 1,794,010원 |
2인 가구 | 2,949,494원 |
3인 가구 | 3,769,015원 |
4인 가구 | 4,573,330원 |
5인 가구 | 5,331,144원 |
(3) 재산 기준 충족
지역별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6,9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4,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3,500만 원)
(4) 금융재산 기준 충족
가구원 수에 따른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보험 환급금 등) 총액이 이하 표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 금융재산 기준(이하) |
1인 가구 | 8,228,000원 |
2인 가구 | 9,682,000원 |
3인 가구 | 10,714,000원 |
4인 가구 | 11,729,000원 |
5인 가구 | 12,695,000원 |
중요: ①위기사유 + ②소득 기준 + ③재산 기준 + ④금융재산 기준,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아래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긴급복지지원 담당 부서에 신청
- 전화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후 상담·신청 (평일 9시~18시)
구비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필요한 서류(거주지·재산·소득·위기상황 증빙 등)
-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중단 및 비용 환수
긴급지원은 국가재정을 통해 신속히 지원되는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비용 또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심사 결과, 거짓 진술이나 서류조작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 중단
- 이미 지원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적정성 심사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중단 및 지원금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2항).
지원기준 초과 수령 시
- 지원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제15조 제3항).
비용환수 절차
- 환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제15조 제4항).
- 구체적 환수 절차는 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115쪽)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위기상황 극복하기
긴급생계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에게 단기간 집중 지원을 제공, 빠른 회복을 돕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 자격조건: 위기상황에 해당하며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실직가구 등
- 지원 기간 및 연장: 생계지원은 3개월(최대 6개월), 주거지원 등은 1개월(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원 중단·환수: 부정수급, 적정성 미달 시 중단 및 반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연장 제도와 추가 연장을 적극 활용해 최대한 지원을 받으시고,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신청으로 도움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최신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부서 혹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순간을 빠르게 극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