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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공익활동부터 사회서비스, 민간 취업까지 다양한 유형이 제공되며
노인일자리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노인일자리 신청절차 한눈에 보기
구분 | 기관 | 주요업무 |
신청 접수 | 시‧군‧구,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 서류접수, 상담 및 자격 심사 |
선발 절차 | 시‧군‧구, 수행기관 | 전산 조회,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근로계약·협약 체결 | 수행기관 | 사업별 근로조건 확정, 안전·직무교육 실시 |
활동 진행 | 각 참여자 | 공익활동‧일자리 사업 수행 |
노인일자리 참여방법
- 서류 준비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수행기관 직접 신청 시)
- 접수‧상담
-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 서류 제출
- 담당자가 건강 상태,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상담 진행
- 참여자 선발
-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확인
- 선발기준(우선순위‧고득점자 순)에 따라 최종 선정
- 공익활동은 시‧군‧구에서 최종 선발
- 협약서·근로계약 체결 & 교육
- 선정된 사업 유형에 맞춰 근로계약(시장형) 또는 협약서(공익활동형)를 작성
- 활동 목적·방식·안전교육 등을 실시
- 사업 참여(활동 시작)
- 예를 들어, 공익활동형은 주 몇 회 봉사활동을 하고, 시장형은 매장에 출근해 실제 업무 수행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
- 공통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건강 상태 양호
- 세대주 형태(노인독신가구,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등
- 선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는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보유자)에 한해 참여 가능
- 그 외 실업급여 수급 후 일정 기간 내 참여 제한 등 세부 규정 존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령층의 사회참여와 소득 보전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익적 활동부터 민간기업 취업, 인턴십, 창업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어, 자신의 역량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 목적: 노후 경제 안정, 사회적 고립 예방, 자아실현 기회 제공
노인일자리 지원 내용과 유형
공공형
- 정의: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높이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예시:
-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 확인)
- 취약계층지원(독거노인 반찬 배달, 환경정화 등)
- 보육시설 봉사(아동 돌봄 보조)
- 특징:
- 근로보다는 ‘봉사’ 개념이 강해, 근무 시간이나 보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음
- 공익증진 목적이 분명하므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사회서비스형
- 정의: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예시:
- 가정‧세대 간 서비스 (예: 아동 돌봄, 가사 간단 지원)
-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예: 장애인 보조, 재능 나눔 강사 등)
- 공공 전문서비스 (공공행정업무 보조, 민원 안내 등)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기업 등 외부자원을 활용해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돌봄, 안전, 환경 등)를 해결하는 업무를 개발하는 모델
- 예: 돌봄로봇 운영 지원, 친환경 활동 등
시장형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고령자친화기업)
- 시장형 사업단
- 정의: 노인이 적합한 업종(소규모 매장, 카페, 식품제조 등)을 공동 운영해 수익을 창출
- 예시: 실버카페, 실버택배, 식품 제조·판매 등
- 특징: 사업단이 운영 주체가 되며, 노인 참여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거나 급여를 지급
- 취업알선형
- 정의: 일정 교육 수료 또는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수요처(기업‧기관)와 연계해 일정 임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
- 예시: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 가사도우미 등
- 특징: 구직‧구인을 매칭해 주는 형태, 근무시간과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짐
- 시니어인턴십
- 정의: 노인이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하고,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
- 예시: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 특징: 60세 이상 참여 가능,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업무를 수행
- 고령자친화기업
- 정의: 노인의 경륜과 경험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지원
- 특징: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운영비나 시설비 등을 지원, 대규모로 노인 고용을 창출
- “노인도 얼마든지 생산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민간기업 취업‧인턴 연계를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하위 유형과도 연결됩니다.
노인일자리 근무 형태와 급여
근무조건과 보수는 어떨까?
공익활동형
- 근무시간: 주로 월 30~60시간 이내 (주 23회, 2~3시간씩)
- 보수(활동비): 월 27~30만 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특징: 봉사 및 공공 이익에 기여하는 업무, 체력 부담이 적음
사회서비스형
- 근무시간: 공익활동보다 길어질 수 있음 (주 15~20시간 이상)
- 보수: 시급이나 월급 형태, 사업 유형마다 다름
- 특징: 일정 전문성(자격증, 경력)이 요구되기도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
시장형
- 시장형 사업단
- 매장 운영, 제조‧판매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참여자에게 배분
- 근로시간, 급여는 사업단의 구조에 따라 유동적
- 취업알선형
- 기업‧기관이 제시한 근로조건(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지급
- 시니어인턴십
- 기업 인턴으로 근무한 뒤, 계속 고용 시 인턴기간 및 이후 기간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 기업 운영정책에 따라 임금‧근무시간 결정, 대량 채용 가능성 높음
노인일자리 유의사항
- 중복 혜택 금지
- 동일인이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을 2개 이상 참여하는 것은 불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에서도 중복 참여 불가
- 직장가입자 여부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참여가 제한됨(취업알선형 등 일부 예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제외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면 참여 어렵고, 건강 상태가 안정된 어르신만 가능
- 외국인 참여 제한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귀화자 등 국적취득자만 가능
이외에도 실업급여 수급 후 일정 기간 내 참여가 제한되는 등 세부 규정들이 있으니, 주민센터나 수행기관에 문의해 사전에 확인하세요.
마무리
고령화 시대, 능력과 열정을 가진 어르신들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까지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이제 중요한 건 “결심”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구체적인 일자리 정보를 얻어보세요.
작은 발걸음 하나가, 인생 2막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