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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9.5%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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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및 지원 내용

    장기요양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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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5%)

    어르신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1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과 함께 일상생활 훈련 제공
    • 종일방문요양: 중증 치매 어르신(1~2등급) 대상, 하루 12시간 돌봄 지원(연간 12회 이용 가능)

    주·야간보호

    • 주·야간 보호 센터에서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 보호
    • 신체활동, 인지활동,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제공

    방문목욕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방문 목욕 제공

    방문간호

    • 간호사(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구강 위생 관리 등 제공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복지용구 지원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
    • 연간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
    •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목욕리프트 등
    • 구입품목: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요실금팬티 등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20%)

    장기요양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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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시설에서 숙식 및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요양시설

    •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어르신을 위한 장기 보호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소규모(10명 이내)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

     

    3. 가족요양비 (매월 15만 원 지급)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신체·정신적 이유로 장기요양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현금으로 매월 15만 원 지급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서비스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맞춤형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 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

    이용 대상

    • 2~4등급 수급자 (단, 2등급자 중 심신·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제외)
    • 5등급 수급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주·야간 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 가능)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절차

    1.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조사 진행
    3. 신청인: 의사소견서 발급
    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
    5. 신청인: 장기요양 급여 이용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온라인 신청

     

     

     

    마무리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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