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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의 정의, 장애유형 및 등록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1.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유형
장애인 등록의 첫걸음은 장애인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나 내부 장기의 기능 장애를 포함합니다.
-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또는 정신질환(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장애유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 최초 시행(1988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등 5종으로 분류
- 2000년 확대: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등 5종 추가(총 10종)
- 2003년 확대: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 5종 추가(총 15종)
아래 표는 장애유형의 주요 분류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시입니다.
2.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
장애인 등록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 장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장애인등록 상담
-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상담을 받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지정된 의료기관(장애진단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 반드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접수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요청을 진행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 및 결과 통보
- 심사 결과가 나오면, 시·군·구(읍·면·동)에서 결과를 통보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완료 및 사후관리
-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며, 이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등록 후 복지카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되어, 구·군을 통해 교부됩니다.
3. 등록 비용 및 지원 혜택
장애인 등록 시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진단서 발급 비용: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신규등록신청자 또는 재판정 시기는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40,000원
- 기타 장애: 15,000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신규등록신청자 또는 재판정 시기는
- 검사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등록 장애인의 경우, 최대 1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장애인 등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정의와 다양한 장애유형, 그리고 등록 절차 및 비용 지원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장애인 등록 상담을 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보세요.
이를 통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보다 안정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